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89.09.01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료 사업을 개시한 자로 그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습니다.
◯ 89년 - 89/2기 예정 매입세액 4,545,455원 환급세액 4,545,455원
89/2기 확정 매입세액 21,303,692원 환급세액 21,303,692원
계 25,849.147원 25,849,147원
◯ 90년-90/1기 예정 매입세액 2,800,000원 90/2기 예정 매출액 2,500,000원
90/1기 확정 매입세액 1,800,000원 90/2기 확정 매출액 6,440,000원
계 4,600,000원 계 8,940,000원
◯ 91년-91/1기 예정 매입세액 4,150,000원 91/2기 예정 매출액 4,485,000원
91/1기 확정 매입세액 4,835,000원 91/2기 확정 매출액 5,235,000원
계 8,985,000원 계 9,720,000원
◯ 92년-92/1기 예정 매입세액 3,467,548원 92/2기 예정
92/1기 확정 매입세액 2,387,000원
계 5,854,548원
본인은 일반과세자료로 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바. 금번 (1992.11.30일 납기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1991.07.01부터 과세 특례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91/1기 부가가치세 13,427,230원 및 92/1기 부가가치세 22,334원의 89년도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가 . 고지서를 받은날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가 617 - 15 - 72908의 일반과세자 (1992.07.25 사업자 등록증 검열받음)로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첨 등록증 사본)
나 . 고지서를 받은날 현재까지 과세 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동지서는 받은바 없습니다.
2. 본인이 여러곳에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의 2②항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이 반드시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동③항에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시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만
이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사업자 등록증도 정정 교부받지 못하등 계속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도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어. 일반과세자로 알고 계속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 . 성실원칙에 의하여도 알반과세자 생각됩니다.
3. 위 제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1991.07.01이후 1992.10월 신고시까지 일반과세자로 성실히 신고 납부하였고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현재 저의 납세의무는 일반과세자인지 과세특례자인지 여부 ?
◯ 질의 2 - 과세유형 전환이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