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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만을 받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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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비만을 받는 조합
부가22601-1963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회신
붙임: ※ 간세1235-2600, 1977.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건물 및 공해방지시설이 조합원합유라고 하나 부동산등기부상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사유.

2. 등기부상 건물소유관계를 보면 ○○○외8인과 귀조합으로 되어 있는바, 본건 건물매입세액은 첨부된 등기부상 건물과 관련된것인지 혹은 ○○외9인과 귀조합은 별게로서 등기부상 조합지분에 속하는 다른 조합원이 따로이 있는지 여부.

3.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영업수입액과 그 구체적내용.

4. 부가세신고여부 및 신고한 경우 매출액 및 매입액의 구체적 내용.

5. 당초 건물및공해방지 시설의 건설시세금계산서를 수취.환급받은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조합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여부.

6. 건물 및 공해방ㅈ시설의 조합자산여부와 조합자산목록 사본 첨부.

7. 공해방지시설의 허가증 사본첨부.

8. 귀조합의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9. 공해방지시설의 사용료 수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단순히 조합원의 부담액을 징수하는것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