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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시 나머지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 가능 여부
부가22601-264생산일자 1992.02.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회신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비속간에 있는 2인이 공동소유로 된 사업용 건물을 2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과세특례자)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중 1인이 소유권 변동없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