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22601-293생산일자 1992.03.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회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1.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등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현황

토지소재지

거목

면적

소유자

사업자

사업자와의관계

○○ ○○군 ○○면

임야

143603m2

○○○외3인

질의자

질의자 자, 문

○○ ○○군 ○○면

임야

274116m2

○○○외3인

질의자

질의자 자, 문

○○ ○○군 ○○면

임야

53058m2

○○○외3인

질의자

질의자 자, 문

 경제기획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농업]이라는 의견이고, 시중 및 세무사의 의견은 [농업]으로만 보기힘들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