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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거래하면서 외화로 대금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376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당해국외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과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다. 물품은 국내 지점이 지정하는 각 영업소로 납품하는 조건이며

라. 대금은 외국법인(일본)으로부터 외화로 송금 받을 때

마. 외국법인과의 계약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을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해당여부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