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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419생산일자 1992.03.31.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여 주고 그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여 주고 그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제연구소에서는 외부기관 혹은 개인으로부터 경제문제 또는 사회현상에 대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분석 및 프로그램(Computer Software)개발 용역 요청을 받아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Computer Software)개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예시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가의 기술적지표 및 각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효과적인 주식 투자의 모델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용역 요청을 받아 CAPM (Computer Aided Portfolio Managment)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역을 제공,

나. 위 예시항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 하고 그 프로그램(Computer Software)에 대한 용역료를 받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