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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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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전부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463생산일자 1992.04.10.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별첨내용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 “갑”이 입주자(임차인)중 한 사람인 “을”에게 전부를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