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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법인 지점이 자산 등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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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법인 지점이 자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467생산일자 1992.04.11.
AI 요약
요지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재지

사업장구분

법인구분

비 고

갑법인

A지역

주사업장

본점

A지역과 B지역은 세무서관할이 다름.(총괄납부승인일 1988년 11월)

을법인

B지역

종사업장

지점

○ 갑, 을 법인은 사업장 개설 후 계속 영업하다가 을 법인을 폐업하면서 을법인 사업장을 고정자산및 재고자산을 동일 장소에 동일업종을 신규 개업한 별개의 독립적인 병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갑 법인이 공급자로 하고 병 법인이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