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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530생산일자 1992.04.23.
AI 요약
요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해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판매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고철을 운반 납품하기 편리하도록 절단. 압축하는 건물(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 ○○시 ○○동 ○○ 반월공단내 토지 500평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공장) 100평을 신축할 예정인바 이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도니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기존의 서울소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