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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물을 화주로부터 받아 수요자에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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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을 화주로부터 받아 수요자에게 운송하는 경우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22601-565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사업구분은 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의 차량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사업구분은 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주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수단(화물자동차)을 임차하여 계약된 화물을 화주로부터 받아 수요자(화물매입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은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