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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625생산일자 1992.05.14.
AI 요약
요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기 질의회신한 바 있는 국세청 부가22601-530(1992.04.23)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당해 공장건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철도매업자가 압축.절단공정을 신설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 본인이 1992.04.09일자로 귀청에 질의한 그 회신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 귀청 질의회신문 9부가22601-530. 1992.04.23) 내용중..

  고철을 절단, 압축하는 시설에는 본인이 당초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공장건물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