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636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서 관내 ○○동 ○○번지 ○○○으로 부터 별첨과 같은 용역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써비스:대리)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내용 검토한바 고용계약과 비슷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거래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