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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을 결성, 해외건설용역 제공시 과세표준의 결정
부가22601-641생산일자 1992.05.18.
AI 요약
요지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회신
1.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두 개의 건설회사가 외국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턴키베이스로 공동도급 및 시공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 경우 각사가 신고해야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관련기관에 대한 각종 보고, 허가, 인증등은 공동도급체 명의로 이행하되,

  (1) "갑법인"은 양사 공동이익을 위한 대 발주처 업무 본 공사계약에 따른 각종 보증 및 보험업무 대발주처 공사대금 청구 및 수금업무 원계약서상의 제반조건 이행 업무를 하고

  (2) "을법인"은 본 공사의 턴키베이스에 의한 시공업무 하도급관리와 공사보험 업무 원계약서상의 제반조건 이행업무를 하기로 약정하고

 나. 공사 지분은 "갑법인"이 3%, "을법인"이 97%로하여 공사 대금을 발주처로부터 "갑법인"이 전액 수령하여 즉시 "을법인"에게 97% 해당금액을 지급하며

 다. 발주처인 외국정부와의 계약(원계약)에 있어서는 "갑법인"을 주계약자로 하고 "을법인"을 보증인겸 콘소시엄 파트너로 계약 체결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위의 공동 도급 약정을 합작계약으로 보아 공사 수입금액의 3%를 "갑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97%를 "을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갑", "을" 양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인지, 공동도급약정을 하도급 계약으로 보아 공사 수입금액 전액을 "갑법인"의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공사 수입금액의 97%를 하도급금액으로 보아 "을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