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등이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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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부가22601-779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연구원 소속 기관으로서 1,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는 물론 전국 주요 호소수질의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2.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같은 수질오염 긴급사고에 대비, 상시수질 감시기능 강화 및 사전경보체제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안전을 기하고, 전국상수원수 관리를 위한 자동측정경보 시스템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종합수질자동측정 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동 시설에 설치할 시설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면세를 신청한 바 있으며,
3.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동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였으나, 관세면제된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고지해 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호에 해당되는 과학용시설(국가에서 직영하는 연구소)에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 받았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