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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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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품목 판매목표 달성시 사후약정에 의한 추가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782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쌍방 약정에 의거 일정기간 총판매액(수량) 또는 일정기간 특정품목 총판매액(수량)의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초과 달성시 사후 약정에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여부

 (갑 설):사후 추가 에누리이므로 매출할인에 해당되어 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을 설):매출에누리에 해당되므로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