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
12세대로 연립주택 (대지:24.5 평, 건물:27평)에 거주하고 있으나 오래된 관계로 불편이 많아 헐고(멸실) 12세대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을 신축 (대지:15.5푱, 건물 40평)한데, 12세대는 질의인들인 12세대가 거주하고 7세대는 분양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축비는 7세대 분양대금과 질의인들(12세대)이 3000만원씩 거출할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질의]
(1) 사업자등록여부와 납세의무
갑설 : 대표자를 선정 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을설 : 1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V.A.T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병설 : 납세의무가 없음.
(2) 질의인 들이 거주한 12세대가 재화의 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부령 제16조 제1항에 의거 사적 공금으로 봄.
을설 : 재화의 공금에 해당안됨 (참고 국세청 부가 22601-364, 1992.03.18)
(3) (2)의 을설이 타당할 때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여부. 단, 실지귀속이 불분명시
갑설 : 총매입세액 x
을설 : 총매입세액 x
[소득세법상의 질의]
(1) 납세의무
갑설 : 대표자를 선정하여 거주자 1인으로 보고, 소득금액계산함.
을설 : 12세대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분별로 소득금액계산함.
병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2) 12세대 분양예정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을설 : 재화의 공급에도 포함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참고예규 국세청 부가22601-364, 1992.03.18)
(3) (2)의 갑설이 타당시 필요경비계산 여부. 단, 필요경비는 토지분과 신축공사대로 한정
갑설 : (동업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 신축공사비 총액)
을설 : [(토지 + 건물 취득가액)+신축공사비 총액]
(4) (2)의 을설이 타당시 필요경비 계산 여부
갑설 : (동업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 신축공사비 총액) x
을설 : (토지건물취득가액 + 신축공사비 총액) x
병설 : {구주택 대지면적감소면적[(24.5-15.5) x 12] x 동업계약일현재 평당기준시가} + (신축공사비총액 x
[양도소득세(재산) 질의]
(1) 12세대를 헐고 19세대를 신축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봄.
을설 : 본인 주택건설이며 모두가 토지를 출자 하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2) 구주택 12세대가 신 주택 건축으로 인한 감소면적(24.5-15.5 평)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갑설 :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을설 :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