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 경비함정 소요 외자장비(물품)을 도입시 관세법 제28조의 3(방위 산업용품 감면세) 1항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외자 장비 도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 통관하여 왔으며 또한 동법 적용 경제기획원 예산 편성시 제세공과금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 세관에서 경찰 경비함점용 외자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법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경비함정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관세법 제28조의 3(방위 산업용품 감면세) 제1항 제2호에 방위 산업제품은 경찰 경비 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방산 물자라함은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 (이하 군용 물자라한다)로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 규칙 제 3조 및 제4조에 함정 및 함정의 탑재 장비류는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부칙 3 (관련 법률의 정비) 예서 군수 물자나 방위산업 물자는 동일한 의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경찰 정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은 방산 물자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방산 물자는 군수 물자로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 경찰 경비함정용 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하아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의 면세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제30조 제3호 【정부용품등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