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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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과세 여부재산01254-153생산일자 1992.01.2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이사를 갈 경우 과연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
가. 1989년 10월 ○○전화국 발령
나. 1989년 11월 ○○시 ○○동 ○○아파트 구입 이사 (17평형, 현재 시세 약 4천만원)
※ 현재 아파트를 구입한지 약 2년 1개월 되었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