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A]
○○소재,○○지역,110평,1989년 03월 취득한 토지로서 현재까지 나대지임. 공사지가 확인결과 1990년 01월 대비 1992년 12월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곳임.(토초세 해당) 위 토지에 150평 정도의 여관을 신축코자 설계를 완료 신청시 (1992년07월 10일 현재)건축경기 과열 조정시 책상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반려되고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건축허가 된다고 함.
A-(1) :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3년도에 여관을 건축시에 토지초과 이득세 해당여부.
A-(2) : 1992년 07월 10일 여관설계신청 반려후 1993년도에 여관을 건축하지 않고 대신 1993년 01월에 설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물 100평정도를 건축시에 토초세에 해당여부.
[사례B]
○○ ○○소재 대로변 일반주거지역 350평의 나대지로서, 1971년도 취득한(친인척 소유)토지임. 1992년 12월까지 방치할 시 토초세 해당.
B-(1) : 위 토지에 500평-600평의 근린생활시설을 설계하여 신청(1992년 07월 10일 현재)하여 허가 반려되어(건축과열 경기조정 시책상) 1993년도에 건축할 경우 토초세 해당여부.
B-(2) : B-(1)1992년도 반려된 설계를 1993년도에 설계변경 300평정도의 근린생활 시설물을 건축시에 건축하였을 경우 과세해당여부.
위 4의 경우에 대한 과세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
○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