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휴토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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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의 범위재이01254-1972생산일자 1992.08.04.
AI 요약
요지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신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장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정비를 하는 개인회사로서 업종이 서비스 자동차정비로서 토지대장 공장용 토지이고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인데 지방세법상 시행규칙 별표4에 있는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제조업만 게재되어 있고 서비스업은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자동차 정비를 위한 건축물을 공장용건축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