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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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재이01254-1980생산일자 1992.08.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토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토지 소재지: ○○도 ○○시 ○○리 347번지
2)지 목: 대 지
3)지 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