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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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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094생산일자 1992.05.07.
AI 요약
요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86, 1989.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86, 1989.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년도중에 3층짜리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하여 오고있습니다.

 임대건물 연건평 478.88㎡ 중 3층 119.72㎡는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지하및 1층은 가게, 2층은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집을 양도할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