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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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재일01254-1151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1-1, 1992.01.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재산22601-1, 1992.01.06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것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계속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만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