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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결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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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155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결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5, 1991.1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5, 1991.10.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요약]

83년 3월

85년 3월

87년 12월

88년11월

89년 2월

92년 3월

대학입학

대한항공취직야간수업전환

아파트당첨

분양입주거주졸업후 최거

서울퇴거거주양도

[질의내용]

 ○ 결혼사정에 의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학관계로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