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물 과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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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재일01254-1790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라 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님.
회신
공동 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라 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법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할때에 중과세되는 법규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