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이민으로 동거가족 해외출국시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국이민으로 동거가족 해외출국시 양도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재일01254-1937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물건 : ○○시 ○○동 ○○번지-대지 301㎡, 주택 371.68㎡
나. 양도및 취득일자 (신축양도)
(1) 대지 : 1986.12.31 취득 -> 1991.03.16 양도
(2) 주택 : 1991.03.08 취득 -> 1991.03.16 양도
다. 거주기간 : 1991.02.02~1991.04.02
라. 비거주 사유
(1) 1990.07.10 미국 이민 초청 (전가족)
(2) 1990.07.08 모친 출국
(3) 1991.12.16 부친 출국
(4) 동거가족(자녀3명)은 현재 출국 예정 상태
(5) 양도한 주택 1채만 보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