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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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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등
재일01254-1955생산일자 1992.07.29.
AI 요약
요지
1990.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법정산식 적용하여 ㎡당 기준시가 산정 후 면적을 곱하는 방법과 취득 토지면적의 기준시가에 대해 산식 적용하는 방법의 계산결과가 동일함
회신
1. 1990.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견해1>과 <견해2>의 계산결과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료]

 가. 부동산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나. 취득일 : 1987.09.009 (과세시가표준액 150등급, ㎡당 6,730원)

 다.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 181등급, ㎡당 30,500원

 라.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당 195,000원

 마. 취득시 토지면적 : 1,000㎡

[견해 1]

 취득시 기준시가(1,000㎡에 대한)

                6,730

 = 195,000원 ×──── =43,027원 (㎡당)

                 30,500

 43,027 × 1,000㎡ = 43,027,000원

[견해 2]

 취득시 기준시가(1,000㎡에 대한)

                             6,730

 = 195,000원 × 1,000㎡ × ───── = 43,027,868원

                              30,5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