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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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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
재일01254-2120생산일자 1992.08.19.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58, 1992.07.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1958, 1992.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600평은 “갑” “을” “병” “정” 4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기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3개필지로 이를 분할하였습니다.

 ○○번지 대 300평

 ○○번지 대 200평

 ○○번지 대 100평

나.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는 토지대장상의 분할내용과 부합되게 관할등기소에 토지분할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유자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소유지분이 표시될 것입니다.

  

지 번

지목

면 적

“갑”

“을”

“병”

“정”

○○번지

300평

75평

75평

75평

75평

○○번지

200평

50평

50평

50평

50평

○○번지

100평

25평

25평

25평

25평

합 계

600평

150평

150평

150평

150평

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분할등기 할 경우에는 공유자간에 소유권을 행사하기도 불편하여 전체면적(600평)에 대한 소유지분(각각 150평)에는 변동을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각개필지의 소유지분을 일부 변경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 번

지목

면 적

“갑”

“을”

“병”

“정”

○○번지

300평

150평

-

75평

75평

○○번지

200평

-

100평

50평

50평

○○번지

100평

-

50평

25평

25평

합 계

600평

150평

150평

150평

150평

라. 위와 같은 경우, 분필된 개별토지(300평,200평,100평)의 소유지분에는 일부 변동이 있으나 3개필지 전체면적(600평)의 소유지분(각각 150평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분할등기 한다 하더라도 “갑” “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