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3월 ○○ ○○시 ○○동 1가 ○○번지 소재 13평 ○○아파트 ○○동의 ○○호를 취득
○ 동년 10월 13일자로 지금 현재 ○○ ○○시 ○○동 2가 ○○번지 ○○맨션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안○○에게 매매키로하고(당시 ○○ ○○2동 ○○번지 거주)매매계약서를 중계인의 입회(○○ ○○시 ○○동 1가 ○○번지 송○○)하에 작성하여 잔금기일인 동년 11월12일에 서○○(본인)는 안○○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을 건네 주었습니다.
○ 그후 매수인인 안○○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자신에 처해 있는 채무관계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오고 있어 본인 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할것을 종용하였으나 계속 미루어 왔음.
○ 1982년02월 본인(서○○)은 인사이동으로(○○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로 전입하여서도 시외전화는 물론 휴가를 얻어 직접 안○○을 만나서 소유권을 이전할것을 재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약50회)계속 현재까지 미루어 오고 있음.
○ 본인(서○○)는 당 직장에서 주택구입자금의 혜택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어 실제는 1주택이나 서류상에는 1가구 2주택인양 되어 있어 본인에게 지장이 초래되어 최근에는 강력하게 이전 하여 줄 것을 종용하면서 법적처리 문제를 운운하면서 안종률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과 이웃 주민의 증인 확인서류를 받으며 재차 재촉하자 금년 07월중 이전할 것으로 하여 07월01일자로 본인(서○○)은 인감을 재발급하여 주었으나 이 또한 30일인 유효기간을 넘기고 계속 미루어 오고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와 지금의 저는 안○○이 조속히 소유권이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며, 안○○이 계속 미루어 올 경우 좋은 처리 방안을 알려 주셨으면 하며,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본인이 저축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