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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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01254-2153생산일자 1992.08.2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이 저를 포함하여 4명인데 ○○시 ○구 ○○동 ○○(대지78평)번지에 주택 및 점포(건평45평중 주택27.8평 점포17.2평)를 신축 (신축일:91.12.31)하여 종전에 살던 APT를 팔고 1992.06.26일자로 동번지에 저 혼자 주민등록이전과 함께 입주하여 살면서 나머지 주택 및 점포는 전세를 내주고 있으며, 제 처와 자녀 2명은 동 일자에 분가하여 ○○시 ○○구 ○○동에 APT를 임대하여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나누어 살고 있지만 전 가족을 통틀어서 1가구 1주택으로써 향후 3년후에 저 혼자 살고 있는 ○○동 번지를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면제 받을수 있는 분가조건 및 상위 내용을 참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