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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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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2154생산일자 1992.08.2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31, 1988.05.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31, 1988.05.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인은 이와 반대로 처가 혼인전인 1979.01.30.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에 의하여 ○○군 소재 주택을 공동 상속(지분 8/2)을 받았으나 1981.05.13 본인과 결혼하여 전셋집에 살다가 1988.06.09. 본인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장모의 ○○로 인하여 부득이 1991.07.11. 상속 주택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