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2198생산일자 1992.08.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7, 1992.03.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97, 1992.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 ○○구 ○○동 ○○호 주택에서 주거 했던 세대주로서

1988.02.15

○○ ○○구 소재 ○○ ○○ ○○(특1급 호텔)에 취업되어 몸만 내려와 근무중이었으며 상기 번지에는 처(주부)와 아들(장남:방위병 복무, 2남:고2 재학중) 2명이 주거하던중

1988.06.18

상기 주택을 매도 후 ○○동 ○○호의 단독 주택을 구입하여 식구 모두 전입후 주거중

1988.08.19

질의자만 직장관계상 부득이 ○○구 ○○동 ○○호 전세방으로 일부 퇴거 했음. 3명의 식구들은 계속 3년 이상 ○○동 ○○호에 주거후

1991.07.19

상기 주택을 매도후

1991.07.20

○○ ○○군 ○○읍 ○○리 ○○번지 주택을 구입후 세대합가 하여 질의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

(각 주택의 명의는 모두 질의자 앞으로 등기되었음)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