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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시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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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시 1976.12.31 이전 취득시 의제취득일
재일01254-2383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시 1976. 12. 31. 이전 취득한 것은 1977. 1. 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에 대하여는 귀 회신내용(재일01254-2006, 1992.08.07)과 같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것은 1977년 01월 0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06, 1992.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소득세법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