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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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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일01254-2403생산일자 1992.09.23.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91, 1991.12.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91, 1991.1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244평을 매매금액 2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 및 계약금 지불 약정일 : 1989.07.15

 -중도금 지불 약정일 : 1989.08.02

 -잔금 지불 약정일 : 1989.08.20

상기 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2,000,000원과 13,000,000원을 지정한 기일에 완불하고 잔금을 지불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시세에 비하여 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면서 상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잔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교부를 최근까지 미루어 하는 수 없이 위 잔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16,600원을 1992.06.15일 ○○지방법원에 변제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1992.07.14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1989.07.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1992.07.20 등기서유를 법원에 접수하였는바 이 경우 상기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9.08.20일인지 1992.06.15일인지 1992.07.14일인지 1992.07.20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