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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시 공탁하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재일01254-2510생산일자 1992.10.05.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17, 1992.09.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17, 1992.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여부.

일자

1990.01.25

1990.06.15

1991.07.25

1992.07.08

비고

토지보상

금액

451,000,000

483,000,000

579,000,000

650,000,000

1992.08.26

증액

0

32,000,000

96,000,000

71,000,000

보상금650,000,000

주관기관

시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공탁된법원

579,000,000

공탁

일자

1990.06.30

1991.09.06

시청

71,000,000

금액

483,000,000

96,000,000

소유권

원인일

1990.06.15

시청에서 공탁후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

이전

접수일

1990.07.21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0.07.21이다.

 을설) 갑설에 의한 양도대금은 1990.07.21 현재 483,000,000원이고 그후 1991.07.25과 1992.07.08 각각 96,000,000원과 21,000,000이 증액되어 양도가액(650,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가액의 잔금 청산일인 1992.08.26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