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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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2662생산일자 1992.10.22.
AI 요약
요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623, 1992.03.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23, 1992.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매도자:원토지소유자)와 B(매수자:현토지소유자)간에 신탁을 목적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 졌으나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B가 신탁을 거부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므로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소유자인 A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을 경우 B에 대한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