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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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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01254-2728생산일자 1992.10.30.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4331, 1989.1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331, 1989.11.29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2,000평에 대하여 20년이상 경작을 해오다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에 매각하였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여부

나. 양도소득세 부과가 면제되면 방위세도 같이 면제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