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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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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
재일01254-2749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49, 1988.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9, 1988.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대로 경작하든 농지를 국가에서 1991년 03월 31일 구획정리 시행신고로 환제예정 상태에서 환지 예정신고일부터 1년 5개월 후인 1992.08에 환지 예정지의 일부만을 양도 하였습니다.

○ 환지 예정부터 우금까지 구획정리 미확정 상태입니다. 공부상 지번, 지목, 지적 등은 하등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질의사항]

○ 다만 환지 예정지 증명상 지번은 지구, 블럭, 넛트로 지목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지적은 감보된 평수를 할수 있는 입장에서 비과세 처기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