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및 취득가액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및 취득가액계산
재일01254-3086생산일자 1992.12.07.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에서 기 회신(재일01254-1603, 1991.06.13)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및 취득가액계산에 회신내용에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취득 및 양도내역)

내역

주식수

단가

금액

비고

①실제 취득일지

1978.05.01

②실제 취득금액

10,000

@5,000

50,000,000

발기취득

③양도일자

1991.04.27

④실제양도금액

10,000

@30,000

30,000,000

상속세법에 의거 평가거래

⑤1985.12.31현재기준시가

10,000

@13,000

130,000,000

시가없음

⑥1985.12.31현재 도매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의제 실지 취득금액

10,000

@10,825

108,250,000

⑦1990.12.31현재기준시가

10,000

@35,000

350,000,000

[질의]

 (갑설)

  - 취득가액은 ⑤번의 130,000,000원이다.

 (을설)

  - 취득가액은 ⑥번의 108,250,000원이다.

 (병설)

  - 취득가액은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을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300,000,000 x

13,000

=111,428,571원이다

────

3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