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재일01254-3126생산일자 1992.12.10.
AI 요약
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8, 1991.0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