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2,000여명의 주택조합원이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주택선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2,000여 조합원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택(아파트)면적 : 50,000여평(20여개동의 건물)
- 상가(지하1층, 지상4층)면적 : 1,200여평(1개동 : 260점포)
(갑설)
-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자이다.
(을설)
-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지만,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병설)
-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세액중 많은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질의 2]
○ 조합원(2,000명)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라면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도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각각 \1,500,000씩 공제받는다.
(을설)
- 조합장만 \1,500,000공제받는다.
[질의 3]
○ 장부ㆍ증빌의 미비로 추계결정을 받을경우에도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
(갑설)
-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이다.
(을설)
- 조합장 1인의 부동산매매로 보아야 된다.
[질의 4]
○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할때도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은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합원 모두가 각각 \1,500,000씩 공제받는다.
(을설)
- 추계때는 조합장만 \1,500,000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