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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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지 여부재일01254-3197생산일자 1992.12.17.
AI 요약
요지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중 일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소유기간 10년이상, 전체토지면적은 주택의 바닥면적의 3배 이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일(계약일)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