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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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3245생산일자 1992.12.23.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048, 1992.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 1979년 04월 24일 취득하여 1992년 04월 01일 양도
○ B주택 : 1990년 10월 10일 현주택을 취득하여 즉시 헐고 1991년 11월29일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허가 준공 필하였음
○ 본인은 가족과 함께 국내에 상기 A주택 1개를 소유하고 10년이상 거주를 하다가 상기 B주택을 신축하였는데 B주택의 취득시기를 1990년 10월 10일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B주택의 취득시기를 1991.11.29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