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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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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3290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992.11.30자 당정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에 대하여는 별첨내용으로 회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9, 1992.12.15 ※ 재산01254-2458, 1988.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물 분할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