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세는 부명의로, 등기는 자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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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세는 부명의로, 등기는 자명의로 되어있는 자경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재일01254-3314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회신
귀하께서 1992.11.26 당청에 접수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1992.12.09일자 별첨 내용(재일01254-3116)으로 기히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명의로 경작 하였을 경우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