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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사실상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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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재일01254-496생산일자 1992.02.28.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0, 1990.11.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 1974년 7월 28일에 주택으로 신축되어 동년 1974년 8월 6일에 이관 이란 숙박업으로 영업허가(첨부된 허가증 뒷면기재)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나. 이와같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주택이 아닌 상업용으로 보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