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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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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550생산일자 1992.03.05.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00, 1989.05.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6년 ○○의 변두리에 140평의 밭(공부상에는 대지)을 구입하여 12년간이나 자경하다 1988년 12월에 평당 50만원씩 받고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과세 되는지 비과세 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