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합은 1973.10.11 ○○ ○○구 ○○동 ○○번지 ○호(○○아파트 ○동)외 3세대의 각 세대 소유자( 지하1층 및 지상 6층 및 각층 8개 세대 도합 224세대) 들로 구성하여 당시 지하층이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 되지 아니한 주거용이 아닌 창고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도합 32세대의(지하) 영세민이 오래전부터 점유거주하므로 동 지하층을 주거용 아파트로 개발하여 이를 각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함을 제 1차적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동 사업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위 조합원 전원이 구성원이 되어 제 2차로 이촌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위 표시의 기존 시민아파트를 헐고 동지상에 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따른 근대화된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따라서, 당 조합에서는 1973.10.11. 부터 위 표시 지하층 32세대를 주거용 아파트로의 개발사업에 착수한후 , 이를 완료하고 소관 ○○구청과 다년간 절충끝에 1991.03.20. 소관 ○○구청장의 허가로 위 지하층에 관하여 1973.10.11.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함과 동시에 이사업추진의 주체인 당조합을 소유 명의인으로 등재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조합은 정관상의 사업목적인 위 표시 지하층에 관하여 주거용아파트로의 개발을 완료하여 공부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완료 하였기 그 목적을 완성한것 이므로 위 지하층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구성원이며 실제의 소유자인 각 세대별 점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반환 하려고 하는바 그렇게 하자면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소유명의 인인 당 조합명의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다음 현재의 각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경우 현행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상 다음의 2종의 방법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각기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알고저 하는 것임
[질문]
가. ○○ ○동 ○○아파트 연합회는 아파트의 지하층 32세대를 주거용아파트로 개발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동 목적사업의 완성후는 실제 소유자인 각기의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토록 되어 있고 실제소유자는 동 조합의 구성원 이므로 주택조합과 같은 성격이므로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은 부동산 명의 신탁관계에 있으므로 조합의 구성원이되는 조합언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있는바 이경우는 댓가를 지급하는 거래 행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위 아파트의 지하층 32세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1973.10.11.증축 준공에 인하여 ○○ ○동 ○○아파트의 연합회 소유명의로 등재 되어 있으므로 이와 일치하여 동 연합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상당한 댓가를 지급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의 구성원인 실제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경우 양도소득세법상 매도인인 ○○ ○동 ○○아파트의 연합회의 목적물 최득시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1973.10.11.인지 또는 같은 대장상의 등재년 원 일 1990.07.21. 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