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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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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626생산일자 1992.03.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68년부터 ○○에서 시계노점상 (사업자등록안했음)을 하던 사람으로 1986년 11월 01일 주택(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사업이 잘 되질 않아 ○○에서 귀금속 사업(사업자등록 1989년 08월 12일)을 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25일 사업장이 있는 ○○으로 거주이전을 하고 ○○에 있는 종전 주택을 1990년 05월 28일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