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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축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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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축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 판정
재일01254-629생산일자 1992.03.12.
AI 요약
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13, 1991.04.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가구 1주택으로서 1989년 05월 30일 본주택(점포주택)을 매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1989년 06월 13일 주민등록이전)

매입당시에는 1층 점포(82.44㎡), 2층주택(88.12㎡)이었으나 별첨등기부에서 다같이 1990년 05월에 1층에 주택용으로 12.9㎡를 등록하였습니다.

본 주택을 어느시점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